회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쓰게 되죠? 그 ‘지출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바로 매입관리입니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 사용 등 다양한 지출을 입력
- 지출 금액과 내역을 정리해 두면, 지급 계획과 회계 처리가 쉬워집니다.
- 증빙이 없는 간단한 지출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경영업무 포털 - [최고 관리자] 또는 지정된 [매출입 앱 관리자]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매출입 관리, 시작 전 체크하세요!
홈택스, 카드사 등 📑외부기관 연동센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필요하면 수기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매입내역
🧭 경영업무 포털 > [매출입] > [매입관리] > [매입내역]에서는 회사가 외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정식 증빙자료’가 있는 매입 건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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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조건 설정
-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지급 상태 선택
- 전체 : 기본 설정값, 모든 상태 조회
- 미지급 : 매입 건별 지급 처리하지 않은 상태
- 결재 : 매입건을 다우오피스로 지급 결의한 상태
- 이체 대기 : 지급 결의가 승인이 되어 금융에 이체대기로 넘어간 상태
- 일부지급 : 매입건을 일부 지급 처리 한 상태로 미지급한 잔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
- 완료 : 모든 금액을 지급처리 한 상태
- 거래처명으로 검색 가능 (사업자번호 입력시, 거래처명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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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확인
- 대시보드에서 유형별 매 내역 합계 확인
- 각 탭별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대한 내역 조회 및 거래 유형, 프로젝트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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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가능한 기능
- 수기 등록/삭제
- 지급 예정일 : 조회 결과 내역 체크 후 지금 예정일을 설정 > 적용 시 일괄적으로 반영.
자금 캘린더에서도 확인 가능 - 매입대금 지급 결의
- 인쇄 / 엑셀 다운로드
✍🏼 매입 내역 수기 등록
- 매입 유형 선택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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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 과세 유형(과세/면세/영세)
- 거래처 및 공급자 정보 입력
- 거래일자 및 품목별 상세내역
- 거래 유형 및 청구/영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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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VS 영수
- 청구 : 공급대가가 현금 거래로 인식
- 영수 : 외상 매입(미지급금)로 인식
매입대금 지급 결의(전자결재)
목록에서 매입 내역 지급 상태가 미지급, 일부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에 대한 다우오피스 전자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 내역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 지급 상태가 '미지급' 또는 '일부지급'인 항목 체크
- 선택한 항목에 따라 버튼명 상이
- 세금계산서 : 지급 결의
- 신용카드 : 지출품의 (법인용 카드)
- 선택한 항목에 따라 버튼명 상이
- [전자결재]를 위한 매입대금 지급 결의 작성
지급 요청일 : 지급 예정일 입력- 제목 : 자동으로 “거래처명 대금 지급” 등 형식 입력됨 (수정 가능)
- 품목/적요 : 해당 거래의 품목명 또는 용도 입력 (자동 입력 가능)
- 지급 요청액 : 거래 합계 금액과 동일하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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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요청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를 통한 기안문서 호출
- 결재 완료건은 경영업무 포털 > [매출입 관리] > [금융] > [이체] > [이체대기]에서 조회
- 이후 실제 자금 이체 처리 진행
간이영수증외
🧭 경영업무 포털 > [매출입] > [매입관리] > [간이영수증외]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처럼 정식 증빙이 없는 매입 지출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비, 동네 상점에서 받은 간이영수증, 개인이 대신 결제한 지출 등 공식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영업무 포털 - [최고 관리자] 또는 지정된 [매출입 앱 관리자]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영수증의 법적 기준
회사의 비용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지만 실무에서는 항상 이런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간이영수증’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일반경비 : 3만원 이하 →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
- 접대비 : 1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으로 인정 가능
단,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세법상 경비 인정만 가능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 간이영수증만 받은 소액 지출
- 직원이 개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비용
- 개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 증빙 자체가 없는 특수한 경우 (ex. 고속도로 톨게이트, 소액 자판기 사용 등)
✍🏼 간이영수증 수기 등록
- [➕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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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 영수증 종류 : 간이영수증, 개인 현금영수증, 개인카드, 증빙 없음 중 선택
- 거래일 : 매입 발생 일자
- 거래처 : 지출이 발생한 가맹점 또는 업체명
- 거래 유형 : 비용의 성격 (예: 소모품, 복리후생비 등) 선택
- 금액 : 실제 결제한 총액 입력
- 프로젝트 : 지정된 프로젝트 있을 시 선택
- 첨부파일 : 영수증 이미지 첨부
회계 담당 팀에서 별도로 증빙 확인 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전자결재 지급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돈, 빠짐없이 잘 기록하는 게 진짜 절약의 시작입니다!
매입관리를 통해 복잡한 지출도 명확하게, 빠진 내역 없이 깔끔하게 관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