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원래 쉬는 날(주휴일, 공휴일, 약정휴무일 등)을 다른 근무일과 사전에 1:1로 교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주 일요일은 출근해야 하니, 대신 다음 화요일에 쉴게요! 와 같은 개념입니다.
📌 기억해 두세요!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적용 범위 :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휴일대체가 불가 ❌
- 휴일대체는 휴일 근로수당 미발생 ❌ (휴일과 근무일을 단순히 바꾼 것이기 때문)
휴일대체 vs 보상휴가/대체휴무
|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율 | 대체휴무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근로기준법 제57조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
| 개념 | 정해진 휴일과 근무일을 사전 교체 | 초과근로수당을 휴가로 지급 | 휴일 근무 후 사후 보상 |
| 방식 | 휴일 : 근무일 = 1:1 | 근무일 1일 = 휴가 1.5일 | 근무일 = 대체휴무 1일 + 가산수당 50% |
| 수당 지급 | X | X | O |
통합설정 - 최고관리자 및 지정된 App별 관리자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 기능 설정
조직 전체의 휴일 관리 정책이 적용되므로, 최초 설정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통합설정⚙️ > App 관리 > 경영업무 포털 > 근태 > [휴일대체 설정]에서 휴일대체 사용 여부와 신청 방식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은 OFF 상태
- 회사 내 규칙(취업규칙·노사 합의 등)에 따라 휴일대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ON 전환
- 조직 내 휴일대체 신청이 잦다면, [임직원 직접 신청 허용]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
👉 통합설정 후!
✔️관리자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휴일대체 관리]를 통해 멤버 직접 등록
✔️ 임직원 → 임직원 포털 > 근태 메뉴에서 직접 신청 (허용 시) 본인이 직접 휴일 대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