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추가 수당 대신,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통합설정 - 최고관리자 및 지정된 App별 관리자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단비교
| 항목 | 보상휴가 | 연차휴가 |
|---|---|---|
| 지급기준 |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 발생 시 | 일정 근속기간 충족 시 |
| 임금 대체 가능 여부 | 가능(유급휴가로 대체) | 불가(법정 휴가) |
| 근로자 대표와 합의 | 필수 | 불필요 |
👑 Plus 플랜 지원 기능
보상휴가 설정
🧭통합설정⚙️ 버튼 클릭 > [앱 관리] > [경영업무 포털] > [근태] > [보상휴가 설정] 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 지급 정책 사용 여부와 적용 대상, 가산율, 사용단위, 소수점 처리 등 상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 적용대상 : 초과근로 발생시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 설정
- 보상휴가 가산율 : 유급휴가로 보상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가산율 설정
- 보상휴가 사용단위 : 지급받은 보상휴가를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 설정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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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지급시 연장·야간·휴일근로별 가산율 반영하여 임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휴가 지급 필요 (근로기준법
제56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00%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필요 → 연장근로, 150%
- 휴일근로 : 다음 기준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필요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필요 → 야간근로, 150%
※ 보상휴가 미사용시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경영업무 포털 > [근태] 근태관리 가이드 내 '보상휴가 관리' 부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