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업무 포털 > [급여 관리] > [급여] > [급여 관리] >[퇴직급여]는 퇴사자 또는 중간정산 대상자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자결재 및 이체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퇴사일이 입력된 사원의 퇴직금 정산은 물론, 사유에 따라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까지 지원하며,
퇴직 예정자에 대한 추계 퇴직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업무 포털 - [최고 관리자] 또는 지정된 [급여관리 앱 관리자]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퇴사자의 퇴직금 및 중간 정산금 계산 가능
  • 정산된 퇴직금 및 중간 정산금 지급 결재 가능 

 

 

 

퇴직금대장(작성)

정식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정산 금액을 계산하고 전자결재를 통해 확정 및 지급합니다.

🧭 경영업무 포털 [인사 관리] [인사] [인사관리] [사원정보관리]에서 퇴사 직원의  퇴사일자가 먼저 입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대장(작성) > [퇴직정산] 탭 > 퇴직금산정 Click 또는 퇴직급여 금액 선택 > [퇴직금 산정] 입력


 

1️⃣ 퇴직 기본 정보

  1. 퇴직금 지급예정일 :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해야 함(퇴직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설정 필요)
  2.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급여대장(작성) 메뉴에 입력된 급여의 지급총액 합계가 반영 됨을 안내
  3. 전자결재 승인완료된 귀속년월의 급여대장만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급액이 합산
  4.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1년의 상여대장(작성) 메뉴에 입력된 상여의 지급총액 합계가 반영
    • 전자결재 승인완료된 귀속년월의 상여대장만 최근 1개월 상여금 총액으로 급액이 합산
  5.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하여 입력

 

2️⃣ 퇴직금 산정 내역

  • 퇴직 기본 정보 입력 시 1일 평균임금, 재직일, 퇴직급여 자동 계산

 

 3️⃣ 퇴직소득세 입력

  • 계산 완료된 퇴직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 계산 후 입력
     

4️⃣ 전자결재 기안

  • 작성 및 계산 완료된 퇴사자 선택 > 전자결재 선택
  • 퇴직급 지급결의 내용 확인 후 전자결재 요청
  • 전자결재 승인 완료 후 이체대기 상태에서 이체 실행하여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는 제도이며, 법적 요건에 따라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대장(작성) 메뉴에서 중간정산 탭을 이용하세요. 

중간정산 자격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재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1. 퇴직금대장(작성) > [중간정산] 탭 > [➕중간정산 사원추가] 버튼 선택
  2. [조회] 버튼 클릭하여 사원 추가
    • 정산일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한 기준일(중간정산 이후 퇴직시, 중간정산 정산일 다음날 부터 퇴직금 정산기간이 기산 됨)
    • 중간 정산기간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기간이며 입사일 부터 위에서 설정한 '정산일'
    • 중간정산 지급예정일 : 정산일로 설정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해야 함 (정산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설정 필요)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정산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급여대장(작성) 메뉴에 입력된 급여의 지급총액 합계가 반영
      • 전자결재 승인 완료된 귀속년월의 급여대장만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급액이 합산 됨
    •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정산일 기준으로 직전 1년의 상여대장(작성) 메뉴에 입력된 상여의 지급총액 합계가 반영
      • 전자결재 승인 완료된 귀속년월의 상여대장만 최근 1개월 상여금 총액으로 급액이 합산 됨
    •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하여 입력
       
  3. 중간정산 사유 선택 및 필수 항목 입력
     
  4. 계산된 퇴직급여 금액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수기 계산하여 입력

     
  5. 저장 후 완료된 중간정산금 지급자 리스트에서 선택 후 상단 [전자결재] 선택


     
  6. 퇴직급 지급결의내용 확인 후 [전자결재 요청] > 전자결재에서 결재정보 확인 후 [결재요청] 
     

 

 

퇴직금 이체 실행

🧭 경영업무 포털 > [매출입관리] > [금융] > [이체] >[이체대기]에서 전자결재 승인 완료 후 퇴직금을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바로ERP 서비스를 가입하신 경우만 이체 실행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체 대기 목록에서 지급유형 > 퇴직금  유형 중 퇴직금 지급대상 선택
  2. 우측 상단 [이체 실행] 선택
  3. 퇴직금 지급결의서 선택 시 결재완료된 전자결재 문서 확인 가능

 

 

 

퇴직금추계액

🧭 경영업무 포털 > [급여 관리] > [급여] > [퇴직급여] >[퇴직금 추계액]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예상액을 기준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검색조건 : 기준일, 부서명, 사원명 등 검색조건 설정
  2. 합계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의 수와 퇴직금 추계액 확인
    • 추계 대상자 수 및 퇴직금 총액 자동 집계
  3. 엑셀 다운로드 : 조회된 근로자들의 퇴직금 정보를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 관리 팁 & 주의사항
  • 퇴직자는 인사관리에서 퇴사일자 등록 후 퇴직금대장에 자동 반영됩니다.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시스템이 계산하지 않으며, 관리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는 전자결재 승인 → 이체대기 전환 → 실제 지급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은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합법적 요건 충족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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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은 상단 [문의등록]를 통해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