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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통합설정 > App 관리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보상휴가 설정]에서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과 사용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보상휴가 지급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지급된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 보상휴가 관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초과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 초과근로시간 설정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법내 연장근로의 개념과 발생 조건은 📑 초과근로시간 설정 가이드의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보상휴가

연차휴가

지급 기준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 발생 시 일정 근속기간 충족 시
임금 대체 가능 (유급휴가로 대체) 불가 (법정 휴가)
근로자대표 합의 필수 불필요

보상휴가 도입 시 법적 기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휴가 시간을 산정합니다. 초과근로 유형별 가산율은 아래 가산율 항목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해당 임금(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설정 방법

1.png
  1. 보상휴가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켭니다.
  2. 적용대상 :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3. 일부 근무그룹 적용을 선택한 경우, [+ 근무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근무그룹 추가 창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근무그룹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가산율 설정 : 초과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확인합니다.
  6. 보상휴가 사용단위 :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와 수량을 선택합니다.
  7.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합니다.
    • 적용대상을 변경하면 바로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는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보상휴가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항목

선택값

의미

적용대상 전체
기본값
모든 임직원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합니다
일부 근무그룹 적용 지정한 근무그룹에만 보상휴가를 지급합니다
가산율 설정 초과근로 유형별 8개 항목 유급휴가로 보상할 시간의 가산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값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 사용단위 일 / 반차 / 반반차 / 시간 / 분
시간 · 분을 선택하면 수량 목록이 함께 나타납니다
임직원이 보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
시간 1 ~ 8 / 분 1 · 5 · 10 · 15 · 20 · 25 · 30

보상휴가 부여 대상 기간

  • 보상휴가는 보상휴가 설정을 켠 시점 이후에 발생하고 승인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전환(예: 스탠다드 → 프리미엄) 등으로 설정을 새로 켠 경우, 켜기 이전에 발생한 초과근로 내역은 근태마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상휴가 부여 대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산율 항목 자세히 보기

초과근로 유형에 따라 보상휴가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초과근로 유형

가산율

환산 예시

법내 연장근로 100% 가산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1시간 근로 시 1시간
연장근로 150% 1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야간근로 150% 1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휴일근로 150% 1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야간 - 연장근로 200% 야간에 이뤄진 연장근로. 1시간 근로 시 2시간
휴일 - 연장근로 200% 휴일에 이뤄진 연장근로. 1시간 근로 시 2시간
휴일 - 야간근로 200% 휴일의 야간 시간대 근로. 1시간 근로 시 2시간
휴일 - 연장 - 야간근로 250% 세 가산이 모두 적용. 1시간 근로 시 2시간 30분
법내 연장근로가 100%인 이유


법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었지만 아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 이내인 구간의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보상휴가로 환산됩니다.

법내 연장근로는 📑 초과근로시간 설정에서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선택하고,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이 탄력근로제 외의 통상 근로이며,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산정됩니다.

실제 수당 지급 기준은 사내 노무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산율 항목에 '법내 연장근로'가 새로 보입니다. 무엇인가요?

A. 소정근로시간은 넘었지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 이내인 근로입니다.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한 시간만큼(100%)만 보상휴가로 환산됩니다.

 

Q. 법내 연장근로 항목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산정됩니다.

  • 초과근로시간 설정에서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이 법정근로시간일 것
  •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이 탄력근로제 외의 통상 근로일 것
  •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것

 

Q. 가산율 값을 회사 정책에 맞게 바꿀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값으로 제공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산율 변경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Q. 적용대상을 바꾸면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A. 변경 즉시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보상휴가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설정을 켜기 전에 발생한 초과근로도 보상휴가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보상휴가 설정을 켠 시점 이후에 발생하고 승인된 초과근로시간만 부여 대상이 됩니다.

 

Q. 보상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해당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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