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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통합설정 > App 관리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보상휴가 설정]에서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과 사용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보상휴가 지급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
보상휴가 |
연차휴가 |
|---|---|---|
| 지급 기준 |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 발생 시 | 일정 근속기간 충족 시 |
| 임금 대체 | 가능 (유급휴가로 대체) | 불가 (법정 휴가) |
| 근로자대표 합의 | 필수 | 불필요 |
보상휴가 도입 시 법적 기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휴가 시간을 산정합니다. 초과근로 유형별 가산율은 아래 가산율 항목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해당 임금(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설정 방법
- 보상휴가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켭니다.
- 적용대상 :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 일부 근무그룹 적용을 선택한 경우, [+ 근무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무그룹 추가 창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근무그룹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산율 설정 : 초과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확인합니다.
- 보상휴가 사용단위 :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와 수량을 선택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합니다.
- 적용대상을 변경하면 바로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는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보상휴가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항목 |
선택값 |
의미 |
|---|---|---|
| 적용대상 | 전체 기본값 |
모든 임직원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합니다 |
| 일부 근무그룹 적용 | 지정한 근무그룹에만 보상휴가를 지급합니다 | |
| 가산율 설정 | 초과근로 유형별 8개 항목 | 유급휴가로 보상할 시간의 가산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값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보상휴가 사용단위 | 일 / 반차 / 반반차 / 시간 / 분 시간 · 분을 선택하면 수량 목록이 함께 나타납니다 |
임직원이 보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 시간 1 ~ 8 / 분 1 · 5 · 10 · 15 · 20 · 25 · 30 |
보상휴가 부여 대상 기간
- 보상휴가는 보상휴가 설정을 켠 시점 이후에 발생하고 승인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전환(예: 스탠다드 → 프리미엄) 등으로 설정을 새로 켠 경우, 켜기 이전에 발생한 초과근로 내역은 근태마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상휴가 부여 대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산율 항목 자세히 보기
초과근로 유형에 따라 보상휴가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초과근로 유형 |
가산율 |
환산 예시 |
|---|---|---|
| 법내 연장근로 | 100% | 가산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1시간 근로 시 1시간 |
| 연장근로 | 150% | 1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
| 야간근로 | 150% | 1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
| 휴일근로 | 150% | 1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
| 야간 - 연장근로 | 200% | 야간에 이뤄진 연장근로. 1시간 근로 시 2시간 |
| 휴일 - 연장근로 | 200% | 휴일에 이뤄진 연장근로. 1시간 근로 시 2시간 |
| 휴일 - 야간근로 | 200% | 휴일의 야간 시간대 근로. 1시간 근로 시 2시간 |
| 휴일 - 연장 - 야간근로 | 250% | 세 가산이 모두 적용. 1시간 근로 시 2시간 30분 |
법내 연장근로가 100%인 이유
법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었지만 아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 이내인 구간의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보상휴가로 환산됩니다.
법내 연장근로는 📑 초과근로시간 설정에서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선택하고,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이 탄력근로제 외의 통상 근로이며,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산정됩니다.
실제 수당 지급 기준은 사내 노무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산율 항목에 '법내 연장근로'가 새로 보입니다. 무엇인가요?
A. 소정근로시간은 넘었지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 이내인 근로입니다.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한 시간만큼(100%)만 보상휴가로 환산됩니다.
Q. 법내 연장근로 항목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산정됩니다.
- 초과근로시간 설정에서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이 법정근로시간일 것
-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이 탄력근로제 외의 통상 근로일 것
-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것
Q. 가산율 값을 회사 정책에 맞게 바꿀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값으로 제공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산율 변경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Q. 적용대상을 바꾸면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A. 변경 즉시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보상휴가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설정을 켜기 전에 발생한 초과근로도 보상휴가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보상휴가 설정을 켠 시점 이후에 발생하고 승인된 초과근로시간만 부여 대상이 됩니다.
Q. 보상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해당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