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추가 수당 대신,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통합설정 - 최고관리자 및 지정된 App별 관리자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단비교

항목 보상휴가 연차휴가
지급기준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 발생 시 일정 근속기간 충족 시
임금 대체 가능 여부 가능(유급휴가로 대체) 불가(법정 휴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필수 불필요

 

 

👑 프리미엄 기능

보상휴가 설정

🧭통합설정 > [앱 관리] > [경영업무 포털] > [근태] > [보상휴가 설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 지급 정책 사용 여부와 적용 대상, 가산율, 사용단위, 소수점 처리 등 상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보상휴가 적용 대상 : 초과근로 발생시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 설정

꼭 확인해 주세요!

  • 보상휴가는 '보상휴가 설정'을 활성화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고 승인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품 전환(예: 스탠다드 → 프리미엄) 등으로 설정을 새로 활성화하신 경우, 활성화 이전에 발생한 초과근로 내역은 
    근태마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상휴가 부여 대상에 노출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2. 보상휴가 가산율 : 유급휴가로 보상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가산율 설정

3. 보상휴가 사용단위 : 지급받은 보상휴가를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 설정

보상휴가제 도입 및 필수 법적 기준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2.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른 가산율 반영 필수

    •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휴가 시간 산정

    [근로 유형별 휴가 산정 기준]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50% 적용 (1시간 근로 시 1.5시간 휴가)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50% 적용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0% 적용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 200% 적용

보상휴가 미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기간 내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임금(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 경영업무 포털 > 보상휴가 부여 및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다우오피스 근태/휴가 기능 비교표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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