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기능
초과근로시간 설정은 회사의 노무 정책에 맞추어 초과근로의 가능시간 · 산정 단위 · 판단 기준 · 신청 제한을 전사 기준으로 정하는 기능입니다.
🧭 통합설정 > App 관리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초과근로시간 설정]에서 네 가지 설정을 각각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초과근로시간 설정 네 가지의 설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 법내 연장근로의 보상휴가 가산율은 📑 보상휴가 설정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임직원이 초과근로를 신청하는 방법은 📑 초과근로 신청서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 설정 한눈에 보기
네 가지 설정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필요한 설정만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
무엇을 정하나요? |
설정하지 않으면? |
|---|---|---|
| 초과근로시간 직접 설정 | 주당 승인할 초과근로 가능시간과, |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한 |
|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 초과근로시간을 몇 분 단위로, |
실제 발생한 시간 그대로 산정 |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 | 가산수당 대상인 초과 연장근로를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 초과근로 신청 제한 설정 | 초과근로 신청 자체를 제한할 근무그룹 |
모든 근무그룹이 초과근로 신청 가능 |
초과근로시간 직접 설정
한 주 동안 승인할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직접 정하고, 그 시간을 넘긴 신청서의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설정입니다.
- 초과근로시간 직접 설정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켭니다.
- 초과근로 가능시간 : 한 주 동안 승인할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입력합니다.
- 가능시간 초과 시 : 가능시간을 넘긴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합니다.
설정 항목 |
선택값 |
의미 |
|---|---|---|
| 초과근로 가능시간 | 시간 / 주 (기본값 12) | 1주 또는 정산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 한도 (1 이상의 정수만 입력 가능하며, 0과 소수점은 입력 불가) |
| 가능시간 초과 시 | 초과근로 신청서 상신 허용 기본값 |
가능시간을 넘겨도 초과근로 신청서 상신 가능 |
| 초과근로 신청서 상신 제한 | 가능시간을 넘기면 초과근로 신청서 상신 불가 |
초과근로 가능시간 입력 범위
대한민국의 연장근로 법정 한도는 주 12시간입니다. 12시간을 넘겨 입력하더라도 저장은 가능하지만, 특례 업종 등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12시간 이내로 설정해 주세요. 기준 초과 시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적용되는 범위
초과근로 가능시간은 승인 초과근로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없이 발생한 초과근로는 이 가능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근무제와 근무그룹의 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 설정에 따라 신청서 없이도 승인 초과근로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근무제에 따른 초과근로시간 적용 범위
| 근무제 | 초과근로 가능시간 적용 |
|---|---|
|
고정근로 · 시차출퇴근 선택근로 · 원격재택 등 |
근무그룹의 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가 '승인된 결재시간만큼 초과 근로시간 인정'일 때, 설정한 한도에 맞게 승인 초과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자유출근 · 간주근로 | 신청 승인 없이 초과근로가 모두 승인 초과근로로 산정되는 근무제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 상신은 제한할 수 있지만, 상신 없이도 승인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탄력근로 | 초과근로 산정 시점이 단위기간 종료 시점이므로, 초과근로 신청 시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교대근무 | 근무조 설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
승인 시점 확인 · 최대 근로시간 반영 정책
✅ 승인 시점 가능시간 재확인
초과근로 신청서 상신 제한으로 설정한 경우, 신청서는 승인 시점에 남은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신한 뒤에 다른 신청이 먼저 승인되어 가능시간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해당 문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최대 근로시간 기준에도 함께 반영
이 설정값은 초과근로 신청서의 가능시간뿐 아니라 최대 근로시간 기준에도 반영됩니다. [최대근로시간 초과] ·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알림의 발생 기준도 입력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단, 교대근무 · 간주근로 · 탄력근로는 이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주 6일 근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무그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 입력한 값보다 알림 기준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초과근로시간을 정해진 시간 단위에 맞추어 올리거나 내려 산정하는 설정입니다.
-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켭니다.
- 인정 시간 단위 설정 :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할 시간 단위를 선택합니다.
- 단위 기준 설정 : 선택한 단위에 맞추어 계산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합니다.
설정 항목 |
선택값 |
의미 |
|---|---|---|
| 인정 시간 단위 설정 | 5분 / 10분 / 15분 / 20분 / 30분 / 60분 |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할 시간 단위 |
| 단위 기준 설정 | 올림 / 반올림 / 내림 |
선택한 단위에 맞추어 계산할 기준 |
설정 조건별 초과근로 인정 예시 (실제 초과근로시간: 26분 기준)
- 10분 / 올림 설정 시: 26분 → 10분 단위로 올림 처리하여 총 30분 인정 (4분 가산)
- 10분 / 반올림 설정 시: 26분 → 5분 이상(6분)이므로 올림 처리되어 총 30분 인정 (4분 가산)
- 10분 / 내림 설정 시: 26분 → 10분 단위 미만(6분)이 절사되어 총 20분 인정 (6분 차감)
노무 리스크 안내
반올림 또는 내림을 선택하면 '반올림' 또는 '내림' 설정으로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적용 전 사내 노무 담당자와 반드시 검토한 후 설정해 주세요.
설정 변경 사항이 실제 근로시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래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반영에서 확인해 주세요.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반영
📌 주요 원칙
- 일별 발생한 총 초과근로시간 기준으로 설정한 인정단위가 반영됩니다. (세부 근로유형별 개별 반영 불가)
- 임직원의 실제 출퇴근 시각 기록은 그대로 보존되며, 대시보드 표기 및 보상 계산에 쓰이는 '인정 근로시간'만 가상으로 조정하여 재계산합니다.
- 인정단위에 맞게 내릴 경우: 가장 마지막 초과근로 구간부터 역순으로 근로시간을 차감
-
인정단위에 맞게 올릴 경우: 가장 마지막 초과근로 구간의 시간을 연장하여 가산
- 단, 퇴근 후 초과근로는 없고 근무 시작 전(조기 출근)에만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출근 시각 앞쪽을 연장하여 조정
💡 반영 예시
⚙️ 조직 내 설정값
- 근무 정책: 고정근로 (09:00 ~ 18:00 / 휴게시간 12:00 ~ 13:00)
- 초과근로 설정: 인정 시간 단위 30분 단위 / 단위 기준 내림
⏱️ 임직원 실제 출퇴근 기록
09:00 출근 ~ 18:53 퇴근 (실제 발생한 초과 연장근로: 53분)
📊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반영 시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초과 연장근로를 어느 시간을 넘겼을 때로 볼지 정하는 설정입니다.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켭니다.
- 기준 설정 : 초과 연장근로를 판단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합니다.
기준 설정 |
초과 연장근로로 보는 구간 |
|---|---|
|
소정근로시간 기본값 |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 전체 |
|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사이 구간은 법내 연장근로로 분리됩니다 |
설정이 적용되는 근로 유형
이 설정은 근로 유형이 통상 근로인 근무그룹·근무조에만 적용됩니다.
-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 : 설정값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탄력근로제 : 단위기간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을 판단하므로, 이 설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넘겼지만 아직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구간의 근로입니다. 예) 소정근로시간 7시간 · 법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무그룹에서 9시간 근무한 경우
근무 구간 |
판정 |
|---|---|
| 7시간까지 | 소정근로 |
| 7시간 ~ 8시간 | 법내 연장근로 |
| 8시간 초과 | 초과 연장근로 |
✅ 법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조건
법정근로시간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근무그룹에 법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이 법정근로시간일 것
- 근무그룹·근무조의 근로 유형이 통상 근로일 것
-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것
선택근로제는 초과근로 정산을 주 단위 이상으로 하므로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5일 · 1일 8시간 소정으로 근무하는 근무그룹은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같아 법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가를 사용한 날의 판정
반차 등 부분 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판정 기준은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야 초과근로가 시작되며, 휴가로 처리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무그룹에서 반차(3시간 30분)를 사용한 경우 — 3시간 30분을 넘겨 일해도 초과근로가 아니며, 실제 근로가 7시간을 넘어야 법내 연장근로가 시작됩니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까지이므로 이날 발생할 수 있는 법내 연장근로는 최대 1시간입니다.
✅ 법내 연장근로가 반영되는 곳
- 근태현황 타임라인 근무시간 상세(초과)의 [초과 > 법내 연장] 항목
- 근태현황 엑셀 다운로드의 법내 연장 컬럼
- 보상휴가 가산율 100% (📑 보상휴가 설정)
법내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과 승인·미승인 초과근로시간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별도 통계로 빠지지 않고, 세부 유형으로만 나누어 표시됩니다. 실제 수당 지급 기준은 사내 노무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초과근로 신청 제한 설정
특정 근무그룹의 초과근로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설정입니다.
- 초과근로 신청 제한 설정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켭니다.
- 제한 대상 : [+ 근무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무그룹 추가 창에서 초과근로 신청을 제한할 근무그룹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합니다.
- 근무그룹을 제한 대상에 추가한 시점 이후부터 신청이 차단됩니다.
- 추가 전에 이미 상신·승인된 문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 초과근로시간설정_근무그룹추가_01.png
제한 대상 지정이 필요한 근로자
법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3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별도 근무그룹으로 묶어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면, 결재 단계에서 매번 반려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가 차단됩니다.
제한은 근무그룹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사 일괄 지정이나 개인 단위 지정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정 근로자만 제한하려면 그 근로자를 별도 근무그룹으로 분리한 후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 주세요.
임직원 화면 변화 · 근무제별 영향 범위
✅ 제한 대상 근무그룹의 임직원 화면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근무그룹의 임직원은 초과근로 신청서에서 초과근로시간 한도 · 예정 승인 시간 · 승인 완료 시간이 -로 표시되고 신청 후 초과근로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며, 전자결재 상신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 근무제에 따른 제한 영향 범위
근무제 |
신청 제한 효과 |
|---|---|
| 자유출근 · 간주근로 | 신청 승인 없이 초과근로가 모두 승인 초과근로로 산정되는 근무제입니다. 초과근로 신청 상신은 제한되지만, 상신 없이도 승인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그 외 근무제 | 근무그룹의 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가 '승인된 결재시간만큼 초과 근로시간 인정'일 때, 추가 승인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교대근무 | 근무조 설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설정 후 적용과 확인
위에서 안내한 초과근로시간 모든 설정은 저장 시점부터 즉시 반영됩니다.
단,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과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은 이미 퇴근체크한 임직원에 한해 내일부터 변경값이 적용되며, 변경 전에 상신·승인된 초과근로 신청 건의 기록과 결재 문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설정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켠 설정 |
결과를 확인하는 곳 |
|---|---|
| 초과근로시간 직접 설정 |
|
|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
실제 출퇴근 기록은 그대로 보존되며, 집계에 쓰이는 근로시간만 재산정됩니다 |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 |
법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일자는 00:00:00으로 표기됩니다 |
| 초과근로 신청 제한 설정 |
한도·차감 항목이 -로 표시되고 전자결재 상신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
급여·보상휴가 산정 반영
네 가지 설정은 모두 초과근로 집계 결과를 바꾸므로, 보상휴가와 수당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운영 중 설정을 변경하면 변경 시점 전후의 집계 기준이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와 함께 검토한 후 적용해 주세요. (📑 보상휴가 관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근로시간 직접 설정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한 법정 최대 초과근로시간이 기본 적용됩니다.
Q.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했는데 8시간을 넘겨 집계됩니다.
A. 가능시간은 승인 초과근로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없이 발생한 초과근로는 제한되지 않으며, 근무그룹의 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 설정에 따라 신청서 없이도 승인 초과근로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Q. 탄력근로제 근무그룹에는 가능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탄력근로제는 초과근로 산정 시점이 단위기간 종료 시점이므로, 초과근로 신청 시 가능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초과 연장근로 기준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바꿨는데 법내 연장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A.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이 통상 근로가 아니거나, 고정형 근무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40시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Q. 설정을 바꾸면 지난달 근태 데이터도 다시 계산되나요?
A. 아니요. 변경 전에 상신·승인된 초과근로 신청 건의 기록과 결재 문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Q. 네 가지 설정을 모두 켜야 하나요?
A. 아니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므로 필요한 설정만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