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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란?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법정 가산율에 따른 임금 상당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영업무 포털에서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초과근수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지급 시 유의사항

  • 서면 합의 필수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
  • 가산율 적용 필수 : 지급되는 휴가는 초과근로에 따른 법정 가산율을 반영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해당하는 가산율 설정은 📑통합설정⚙️ > 보상휴가 설정 가이드 참고
근무 형태 적용 기준 가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 22:00~06:00 사이 근무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주휴일, 공휴일 등 근무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복합 근로 예 휴일+연장+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50%+50% = 150%

💬 미사용 보상휴가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관리

 

1️⃣적용 대상

  1. 전체 및 그룹 적용 : 근태가 발생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보상휴가 적용 가능,  특정 근무그룹에만 보상 휴가 부여 가능
  2. 그룹 변경 : 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휴가 산정
  3. 그룹 삭제 : 삭제 전까지의 초과근로만 산정
  4. 이미 보상 휴가가 부여된 경우, 적용 대상 그룹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보상 휴가는 유지

 

2️⃣발생 기준

보상휴가는 초과근로 발생 + 근태마감 완료 시 산정

  1. 인정 범위 : 연장·야간·휴일근로
  2. 근무제 유형별 조건 

    • 고정형 근로 : 1일 소정근로 초과, 휴일·야간근로
    • 선택형 근로 : 정산기간 소정근로 초과, 휴일·야간근로
    • 탄력형 근로 :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

     👉🏼 각 근무제 별 정산주기가 끝나야 초과근로가 정확하게 산정되어 근태마감 가능

근태마감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1. [출퇴근 이상자]에 근무제 유형별 정산기간 사이에 마감불가 이상자가 있으면 근태마감 불가
    → 종일 근무 상태 변경 및 강제퇴근 등 상태 설정 필요 

2. 근태 관련 진행중인 결재 문서가 있으면 근태마감 불가 
    → 진행중 결재문서 반려 또는 승인 처리 필요 
📑출퇴근 이상자 안내 📑근태마감 안내 참고

 

3️⃣ 부여대상

🧭경영업무 포털 > [인사 관리] > [근태] > [근태관리] > [보상휴가 관리] > [부여대상]에서는 초과근무로 인한 보상휴가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정 또는 사원명으로 조회 →  초과근무로 인해 보상휴가 대상 직원 리스트 확인 
  2. 지급할 직원 선택 후 [보상휴가 부여] 클릭
  3. 부여 시간과 사용기한 입력
  4. [보상휴가 부여] 선택하여 확정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사용자는 임직원포털 >[휴가]에서 아래 보상휴가 확인 


     

 

4️⃣ 부여내역

🧭경영업무 포털 > [인사 관리] > [근태] > [근태관리] > [보상휴가 관리] > [부여내역]에서는 보상휴가 회수 및 초과수당 지급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일정, 사원명, 사용여부 등으로 조회
  2. 보상휴가 또는 초과수당 지급된 직원 리스트 확인 
    • '부분 사용' 상태인 휴가는 회수 불가
  3. 대상자 선택 후 [보상 휴가 회수], [수당지급 취소] 가능
  4. 팝업에서 내역 확인 후 [확인] 선택하여 처리 

 

5️⃣ 회수 관리

  •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 관리자가 회수 가능
  • 일부 사용 또는 이미 사용된 휴가는 회수 불가
     

6️⃣수당 지급

  • 보상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급여로 지급 가능
  • 단, 이미 정산하기로 한 수당은 취소 가능. 
  • 취소 시 해당 시간이 다시 부여 가능시간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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