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는 임직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근 시각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근 시각에 연동되어 퇴근 시각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유연근무 형태입니다. 우리 조직의 시차출퇴근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시차출퇴근 근무그룹 생성 및 세부 옵션 설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사 공통 근태 기본 설정은 📑 근태 기본설정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 근무그룹 설정 방법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에서 기존에 생성된 근무그룹을 선택하거나 [+ 근무그룹 추가]를 클릭해 설정을 시작해 주세요!

근무그룹은 카드 형태로 조회되며, 기본 제공되는 '고정근무' 그룹 외에도 회사의 운영 방침에 맞춰 제한 없이 새롭게 신규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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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근무그룹 관리 정책은 📑 근무그룹 생성 및 관리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근무제 선택 및 기본 정보 입력

회사의 운영 방침에 맞춘 근무제 유형을 결정하고, 근무그룹을 식별할 기본 정보(그룹명, 코드)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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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제 선택 : 근무그룹 설정 화면 상단에서 근무제 유형을 [시차출퇴근]으로 선택

  • 근무그룹 명 (선택) : 그룹의 성격과 대상 부서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명칭 입력 (예: [본사] R&D 시차출퇴근그룹)

  • 근무그룹 코드 (선택) : ERP 연동 또는 인사업무 관리에 필요한 관리 코드 입력 (예: STAG_RD_01)

  • 근무그룹 설명 (선택) : 임직원이 본인의 근무 정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안내 문구 입력

    • 임직원이 [내 근태현황]에서 적용된 근무그룹을 조회할 때 함께 노출됩니다.

    • (예: 08:00~10:00 사이 출근 시각을 자율 선택하는 시차출퇴근 그룹입니다. 출근 시각에 따라 퇴근 시각이 자동 산정됩니다.)

 

2️⃣ 기본 근무정책 설정 (소정근로 기준)

임직원이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범위와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게시간, 주휴일 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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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항목 설정 예시 항목의 의미 및 노무 기준
타임존 (GMT+09:00) Seoul 실제 근태 기록이 집계되는 기준 지역의 표준시
소정 근로시간 8시간 1일 약정 근로시간으로, 반차/시간 단위 연차 차감의 기준
근무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로 의무가 지정된 정규 근무 요일
근무 시작요일 월요일 주간 소정근로시간(40h) 합산 및 연장근로 산정의 시작 요일
주휴일 일요일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출근가능시간 08:00 ~ 10:00 임직원이 정시 출근으로 인정받으며 출근 체크할 수 있는 허용 시간 범위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법정 휴게시간 (해당 시간 자동 차감)

※ 법정 휴게시간 부여 기준(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설정 더 알아보기 - 심화 버전 (클릭하여 펼치기)

✅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및 퇴근예정시각 자동 계산식

  • 퇴근 예정 시각 산출 : 실제 출근 시각 + 1일 소정 근로시간(8h) + 휴게시간(1h)
    (예: 08:30 출근 시 ➔ 17:30 퇴근 예정 / 09:30 출근 시 ➔ 18:30 퇴근 예정)
  • 주간 소정 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 주간 근무요일 수
    (예: 1일 8시간 × 5일 = 주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간 최대 근로시간 : 주간 소정 근로시간 + 12시간 (법정 연장근로 한도)
    (예: 주간 40시간 + 12시간 = 주간 최대근로 52시간)

✅ 근로시간 주요 용어 및 법적 기준

구분 개념 및 세부 설명 관련 법률 기준
소정 근로시간 회사(사용자)와 임직원(근로자)이 서로 합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당사자 간 근로계약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0조
최대 근로시간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 출근가능시간 범위 판정

  • 지정된 출근가능시간 범위(예: 08:00 이전)보다 일찍 체크하더라도 최소 시각(08:00)에 출근한 것으로 산정되며, 종료 시각(10:00 이후)보다 늦게 체크 시 지각으로 판정됩니다.

요일별 근무시간 추가 옵션 안내 (👑프리미엄 전용)

조직 내 다양한 근무 패턴(예: 4.5일제, 금요일 조기 퇴근 등)에 맞추어 요일별로 출근가능시간 범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요일별 근무시간 설정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3️⃣ 세부 운영 옵션 설정

조직의 관리 문화(자율형 vs 관리형)에 맞게 아래 세부 옵션을 연결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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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정 항목 주요 역할 및 운영 효과 상세 가이드
① 출퇴근시간 인정단위
(👑프리미엄 전용)

출퇴근 체크 시각의 미세한 분 단위를 설정 단위(5/10/15/30분)로 
올림·버림 정돈하여 근로시간 집계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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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 퇴근 기능

퇴근 체크를 누락한 경우, 당일 실제 출근 시각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경과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퇴근 처리합니다.

📑 바로가기
③ 근로시간 산정 기준 설정
(자동 퇴근 기능 [OFF] 시 활성화)

실제 출근 시각에 따른 퇴근 예정 시각 전/후 인정 범위(n분 전/후, 제한없음, 0분)를 
지정하여 조퇴 및 초과근로를 자동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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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제 퇴근 기능

자동 퇴근 미사용 시, 퇴근 미체크자에 대해 지정 시각 또는 경과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일괄 퇴근 마감하여 장시간 근로 오집계를 방지합니다.

📑 바로가기
⑤ 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

약정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 시, 사전 결재 승인된 시간만 
인정할지 실제 출퇴근 기록 전체를 인정할지 제어합니다.

📑 바로가기

 

4️⃣ 공통 옵션 설정 및 저장

알림 수신 여부, 출퇴근 체크 허용 디바이스, 인정 근무지(GPS/IP) 등 근무그룹에 공통 적용되는 운영 환경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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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림설정 : 출근 10분 전 알림, 퇴근 알림, 주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알림 등 그룹에 적용할 수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근태체크 디바이스 : 웹 서비스(필수), 모바일 앱, PC 메신저 중 허용할 출퇴근 매체를 지정합니다.
  3. 근무지 : [➕ 추가] 버튼을 눌러 임직원이 출퇴근을 체크할 전사 등록 사무실(GPS/IP)을 배정합니다.

🪄 각 공통 옵션의 세부 제어 방식은 📑 근무그룹 공통 옵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친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5️⃣ 근무그룹 적용 멤버 배정

완성된 근무그룹 정책을 적용받을 대상 임직원 또는 부서를 선택하고, 근태 정책의 적용 시작일을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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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단 [적용멤버 관리] 탭으로 이동하거나 생성된 근무그룹 카드에 [적용멤버 ✏️] 클릭합니다.
  2. [➕ 멤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조직도에서 해당 그룹을 적용받을 임직원 또는 부서를 선택합니다.
  3. 그룹 정책이 적용될 '적용 시작일'을 설정한 후 추가합니다.
  4. [현재 멤버] 탭에서 대상자가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멤버 배정 시 유의사항

임직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근무그룹에 중복 소속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근무그룹에 배정되면 기존 근무그룹에서는 적용 시작일 전날에 자동 제외됩니다. 자세한 배정 및 이동 정책은 📑 임직원 그룹 배정 및 이동 관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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